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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
  • 작성자 관리자 (DATE: 2026-03-11 16:23:41)
  • 첨부파일(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 입니다. 


1. 제목: 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대부 안내

 

2. 본문: 농업인, 농업법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부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격: 농외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등** (별표 윗첨자로 표기)

     * 상시종사자 50인 이하, 시설면적(저장, 출하시설 면적 제외) 500m2 이하의 범위에서 농산물, 용역 등을 활용한 제품생산, 유통, 홍보 등의 행위(농외소득법 시행령 제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농업법인(농외소득법 시행령 제2조)

 

3. 절차: e나라재산(k-pis.go.kr) 정보마당 국유재산일반현황 필요한 국유부동산정보(시,군,면,리) 검색 -> 해당 국유재산의 상세정보에서 관리기관 및 연락처 확인 -> 담당자 상담 -> 현장 확인 -> 무상대부(임대)신청 -> 사용가능여부 심사 -> 

         재정경제부 승인 -> 대부계약 체결 -> 계약만료 후 반환

    - 절차 관련 문의: 044-20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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