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코칭
지원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농촌에 소재한 농업관련 협동조합·법인농촌체험휴양마을작목반들녘별경영체농협기타
※ 민박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한정
-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함
- 창업단계 경영체에 대한 현장코칭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기본 규정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중 "마(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조항 예외 적용
지원분야
분야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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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공통) 재무, 법률, 금융 등 (경영) 경영전략, 생산성 향상, 지적재산권 등 (제품) 디자인,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등 (홍보) 마케팅, 수출, 홍보 등 |
기술 | (개발) 제품개발, 가공기술, 음식개발 등 (위생) 품질관리, 법규준수, 위생관리 등 (인프라) 공장신설·신축, 공정개선, ICT 등 |
기타 | (상표·특허권)지적재산권 외 6차산업 분야
그 외 필요분야 수요 조사 후 지원 친환경농업, GAP인증 |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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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①
코칭비용 회당 50만원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최대 200만원
* 자부담 1회 10만원코칭횟수 경영체당 2~4회 -
유형②
코칭비용 회당 300만원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최대 600만원
* 자부담 1회 60만원코칭횟수 경영체당 1~2회 -
유형③
코칭비용 회당 100만원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최대 1,200만원
* 자부담 월 20만원코칭횟수 1회(4시간) 또는 2회(각 2시간)
※코칭은 동일한 분야 또는 각각 다른 분야로 신청 가능, 횟수를 정한 후 변경은 불가능
※유형②의 경우 유통채널 입점을 전제로 제품 패키지 개선 등을 위해 필요 시 회당 3,000천 원 코칭 가능, 입점제품이 2개 품목 이상일 경우 2회까지 코칭 가능
※작목반·마을 등이 공동으로 코칭을 받는 경우에도 자부담 적용 동일
현장코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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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농업인)
3월 ~ 10월까지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 까지] -
상담·매칭(지원센터)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상담 실시 코칭 분야 확정, 상담 결과 작성·전문가 매칭 -
자부담 입금(농업인)
자부담 금액 계좌 입금 코칭 횟수 일괄 신청 시
횟수에 상응하는 자부담 납부 -
코칭 수행(지원센터&전문위원)
전문위원에게 신청자료 제공 코칭 수행계획서 작성
현장코칭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코칭 평가/완료(지원센터&농업인)
경영체 결과보고서 평가 및 만족도 조사 현장 모니터링 샘플 조사
(총 사업량의 20% 내외, 30건) -
수임료 지출(지원센터)
전문위원의 결과보고서 접수 후, 수임료 지급 (자부담 포함, 세전금액/소득세 등 차감)
신청안내
오른쪽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stormand@jeju6th.kr / 팩스 : 064-722-7919 / 문의 :064-722-7917
제출서류 | 6차산업 현장코칭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기타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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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선정 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과 사실이 다른 것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