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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사업자인증제

인증절차

사업자 인증기준에 준하는 업체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인증신청과 인증심사는 수시로 실시하되, 6차산업지원센터의 인력·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이상 인증심사 실시

  • STEP01인증신청 수시 신청자 →
    6차산업화지원센터
  • STEP02인증심사 (원칙)수시
    (예외) 분기 1회 이상
    시도 및
    6차산업화지원센터
  • STEP03인증확정 수시 시도 및
    6차산업화지원센터
  • STEP04인증자 확정통보 수시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신청 및 심사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산업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경영체(신청자)
    인증제출 서류 작성
    인증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 확인 서류
  • 시도 및
    6차산업지원센터
    경영체의 자격요건 검토
    종합적 확인 및 평가
    6차산업 추진여부, 사업성과 및 발전가능성, 그 밖에 다방면의 평가

인증대상자 확정 및 인증서 발급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영체를 6차 인증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서 발급

  • STEP 01 6차산업지원센터 인증평가 결과 심사
  • STEP 02 시·도 최종검토
  • STEP 03 농림축산식품부 인증대상자 확정 / 인증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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