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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생애 첫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 도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일자리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생애 첫 일자리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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