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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공고 - 경제통상진흥원
- 작성자 관리자 (DATE: 2018-04-12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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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공고 - 경제통상진흥원
-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공고 |
농업-식품 기업이 가공용 농산물을 매개로 계약재배 등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 사업대상 :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재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생산자 또는 단체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10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 생산자-식품업체, 생산자-제3자(지역농협 등)-식품, 외식업체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5배 이상 ④ 지원 배제 : 유사사업 보조금을 수령 혹은 연계된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
○ 선정대상 : 2개 생산자 또는 단체 내외 (사업비 한도 내)
○ 지원내용 :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의 품질 안전 제고, 임차, 컨설팅 및 영농환경
개선 등 농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 지원
○ 지원 범위 : 각 단체 당 2천만 원 이상 (*자부담 20%)
※ 참여 농가수가 많을 경우 선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3천~4천 만원 이내로 증액 지원될 수 있음
- 교육 및 컨설팅 : 매뉴얼 보급,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위탁관리 등의 비용
- 품질관리 : 인증 수수료, 안전성검사,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
*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
- 영농환경 개선 :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 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약‧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
- 장비‧시설 임차 : 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용 장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
- 기타 : 협의회, 간담회, 체험활동 개최 등 식품업체와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종자‧비료 등 생산요소와 장비구입은 지원 불가,
공동시설의 단기 소모성 품목의 정비는 가능
■ 모집기간 : 2018. 3. 30(금) ~ 4.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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