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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 작성자 관리자 (DATE: 2018-02-14 1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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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지원계획
지원기간 : 2017년 연중 상시 접수
지원대상 : 제주시 등록 전 유형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우선 지원
지원기준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
- 운전면허 제1, 2종 보통 : 1인당 최대 500천원 한도 지원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최대 650천원 한도 지원
지원방법 : 도내 소재 운전면허 학원 내원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복지카드, 필기시험 응시표
※ 지원불가 대상 : 1~4급 지체․뇌병변․청각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중위소득 40%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동일 유형 5~6급 장애인의 경우 국립재활원 통한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교육 프로그램 마련 (단, 대형면허 취득의 경우 위 불가 항목에 해당이 있을지라도, 제주시 운전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