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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2 승계 신고 관련 양식입니다.
  • 작성자 관리자 (DATE: 2022-02-11 13:15:31)
  • 첨부파일(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문의전화 064-722-7917)


인증서와 사업자등록증이 달라질 경우에 승계신고의 절차를 거치셔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바뀐 기준 1개월이내로 제주6차센터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준비필요서류는 '내용변경 신청서' 하단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랍니다. 


사업장 주소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 번호 변경, 법인명 변경 은 승계신고의 '그밖의사유'에 해당되며,

법인 양도양수 등은 승계신고 내에 체크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계신고서
  2. 내용변경 신청서
  3.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5.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6. 변경 관련 회의록
  7. 기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서
  8. 기타 그밖의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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