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 -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 인증절차 및 방법

인증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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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사업자 인증기준에 준하는 업체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인증신청과 인증심사는 수시로 실시하되, 6차산업지원센터의 인력·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이상 인증심사 실시 사업자 인증기준(한글파일)

  • 인증신청 수시 신청자 →
    6차산업화지원센터
  • 인증심사(3~7인) (원칙)수시
    (예외) 분기 1회 이상
    시도 및
    6차산업화지원센터
  • 인증확정(70점 이상) 수시 시도 및
    6차산업화지원센터
  • 인증자
    확정통보
    수시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신청 및 심사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산업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규 인증신청 제출서류 갱신 인증신청 제출서류

경영체(신청자)
    인증제출 서류 작성
  • 인증신청서
  •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 서류
인증신청 서류체출
시도 및 6차산업지원센터
    경영체의 자격요건 검토
    종합적 확인 및 평가
  • 6차산업 추진여부
  • 사업성과 및 발전가능성
  • 그 밖에 다방면의 평가
자격요건 적격자 방문

인증대상자 확정 및 인증서 발급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영체를 6차 인증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서 발급

`
  • 6차산업지원센터인증평가 결과 심사
  • 시·도최종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인증대상자 확정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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