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10.26.(월) 14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부탁드립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명절상여 등) 약 30만원을 조성하면 정부가 70만원을 보태 총 100만원(탐나는전)을 조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5년간 지원, 기업은 매년 1인당 30만원씩 조성)
문의: 제주도 노동일자리과(064-710-2552, 064-710-37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 전화 : 064-722-7914~8 | 팩스 : 064-72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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