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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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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예비는 해당없음)


해당기간에 고용된 청년 대상으로 근속연수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일자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최대지원인수의 한계가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근로자 중 최근 고용된 청년에게 추가지원금으로 계속근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 담당/문의 : 제주산학융합원 산학융합팀 070-4260-1144


※  [관련 통합공고] 제주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참여기업 모집 공고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5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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