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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보조사업(통합신청)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17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과수재배농가, 밭작물 재배 농가 등(통합지침 상 제외대상은 신청자격 없음)
2. 지원대상사업 : 별도 붙임 참조(26개 사업)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40% 이상 확보하여야 함(일부사업 제외)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2. 1. 4(화) ~ 2022. 1.19(수) 09:00~18:00까지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마감일 현재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접수장소 : 주소지 또는 사업대상지 읍면동
라.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2022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지침을 필히 확인 후 신청
마.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64-710-3031~2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장 064-728-331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정팀장 064-760-2691
* 자세한 사항은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부서(붙임 1)로 문의바랍니다.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나.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실적 등
다. 결과통보 :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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