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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9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 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 작성자 관리자 (DATE: 2019-08-14 1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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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 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2019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HACCP 시설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제주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2019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 사업 
❍ 사업규모 : 1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19. 6월 ~ 12월 
❍ 사 업 비 : 55,840천원(보조 33,500 자담 22,340) 
- 각 업체별 55,840천원(보조 33,500 자담 22,34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추가 가능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공급가만 해당) 
❍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 식품제조업체 
❍ 사업내용 : HACCP 시설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구입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작업장 관리 설비 
- HACCP 기본위생설비 및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장비 등 
* 단, 부지 및 건축, 시설 개․보수비, 단순히 제품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상온, 냉장, 냉동)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추정금액 20만원 이하 소모품 성격 장비 지원 제외(예시 : 온도계, 자, 깔판 등) 

2.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요건 
가. 사업대상자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등 
❍ 농산물 가공업체 등 식품제조업체 
* 법인인 경우 총출자금 5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법인은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경우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인 경우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다. 지원제한 기준 
❍ 동일사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조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가. 사업접수 
❍ 접수기간 : 2019. 8. 14.(수) ~ 8. 30.(금) 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원예과(☎064-710-3175) 
나. 구비서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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