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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알림 - 제주시 농정과


□ 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알림

? 지원대상 : 제주산 농산물과 농산가공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
    * 타시·도 업체에서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 품목 : 정부지원 품목(12부류 163품목 이상) + 지자체 지원품목(3부류 9품목)
    * 단, 농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제주산 30%이상 포함
? 지원기준 : 정부표준물류비의 20%(정액 지원) * 정부 ? 표준물류비의 9%
   - 지원금액 산출방식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20% 
? 지원기간 : 2019. 1월 ~ 12월 수출 선적 분(선박, 항공)
? 사업신청 : 2019. 1. 8 ~ 1. 22
? 신청서 접수처 : 제주시 농정과(유통지원팀 728-3342)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신청서(서식1)
   - 2019년도 농산물 수출계획서(서식2) 및 2018년도 농산물 수출실적(서식3)
   - 단체소개서(서식4)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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