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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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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축산(낙농)사업 재공모 - 도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세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축협 또는 협회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기간 접수ㆍ문의처 
1. 목장형 유가공 시설지원 334,000천원(보조200,000,자담134,000) ‘18. 6~12월 축산과(710-4833) 
2. 여성축산농가 전문성강화 교육 3,000천원(보조21,000, 자담9,000) ‘18. 6~12월 축산과(710-4833) 

○ 지원범위 : 상기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사업비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별첨1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6.27 ~ 2018.7.6일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https://bojo.jeju.go.kr) 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단체소개서(서식3) 각 1부. 
마.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 064) 710-4833 
※ 사업물량이 남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자동 연장하여 선착순으로 사업신청 접수․검토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별도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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