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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공고 - 경제통상진흥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공고

 

농업-식품 기업이 가공용 농산물을 매개로 계약재배 등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8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 사업대상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재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생산자 또는 단체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10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생산자-식품업체생산자-3(지역농협 등)-식품, 외식업체

③ 거래 금액 지원액의 5배 이상

④ 지원 배제 유사사업 보조금을 수령 혹은 연계된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 선정대상 : 2개 생산자 또는 단체 내외 (사업비 한도 내)

○ 지원내용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의 품질 안전 제고임차컨설팅 및 영농환경

    개선 등 농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 지원

○ 지원 범위 각 단체 당 2천만 원 이상 (*자부담 20%)

※ 참여 농가수가 많을 경우 선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3~4천 만원 이내로 증액 지원될 수 있음

교육 및 컨설팅 매뉴얼 보급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위탁관리 등의 비용

품질관리 인증 수수료안전성검사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

영농환경 개선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약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

장비시설 임차 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용 장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

기타 협의회간담회체험활동 개최 등 식품업체와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종자비료 등 생산요소와 장비구입은 지원 불가,

         공동시설의 단기 소모성 품목의 정비는 가능 

■ 모집기간 2018. 3. 30() ~ 4. 1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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