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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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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사업공고

 

농업-식품 기업이 가공용 농산물을 매개로 계약재배 등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8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

○ 사업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생산농가와 계약을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 식품업체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10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생산자-식품업체생산자-3(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③ 거래 금액 지원액의 5배 이상

④ 지원 배제 유사사업 보조금을 수령 혹은 연계된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 선정대상 예산범위 내 2개 업체 이상

○ 지원내용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시장수요 조사마케팅 등의

   판촉활동 지원 및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기존 제품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홍보활동 지원

○ 지원 범위 각 업체 당 2천만 원 내외 (*자부담 50%)

    * 지원 금액은 실소요 경비의 50%이며 총 사업비가 40백만원 이상인 경우

      20백만원까지 지원

신제품 개발 안전성성분 검사 및 인증 수수료 등의 비용

외부 전문기관업체를 통한 위탁수행 가능

판 촉 신제품의 시장 조사마케팅 및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

   (원재료 금액 또는 중량 기준) 이상 사용한 기존 제품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기존 제품은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포장재홍보물 등에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만 지원

시설장비 임차 계약재배 농산물의 운송저장 등의 임차 비용

기 타 협의회간담회체험활동 개최 등 농가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

  ※ 생산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배제

 

■ 모집기간 2018. 3. 30() ~ 4. 1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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