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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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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축산사업(낙농, 양계, 말산업육성 사업) 재공모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대상자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축산물 가공업체, 축산농가 등 

2. 지원 대상 사업 
① 목장형 유가공 시설지원 : 334,000천원(보조200,000, 자담134,000) 
②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 27,000천원(보조16,000, 자담11,000) 
③ FTA대응 가금축산물 가공시설 보완 :100,000천원(보조60,000, 자담40,000) 
○ 지원범위 : 상기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사업비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별첨1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3.23 ~ 2018. 3.30일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https://bojo.jeju.go.kr) 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단체소개서(서식3) 각 1부. 
마.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 064) 710-4833 
※ 사업물량이 남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자동 연장하여 선착순으로 사업신청 접수․검토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별도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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