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개요 및 수요조사>
  사업목적
  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농산물 수급 조절 도모 
   식품소재․반가공산업에서의 중소식품기업 역할 및 기능 정립을 통해 전체 식품산업에서의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사업기간 : ‘15년～계속  ※ 2년차 사업(1년차 20%, 2년차 80%)
  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등), 식품기업 등
  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장비
   ’27년 지원규모(안) : 국고기준 2,190백만원(1년차 438, 2년차 1,752)
     * ’27년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수요조사 양식 : <붙임> 엑셀 양식 참조
(단위 : 백만원)
<구분><총사업비 (100%)><국비 (30%)><지방비 (30%)><자부담 (40%)>
<기준 사업비><700><210><210><280>
<최대 사업비><1,500><450><450><600>
     * ‘27년 확정예산, 사업신청 규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시 조정에 따라 개소수 및 개소별 사업비 조정
   추진 절차
   <농식품부><><지자체/(aT)><><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세부사업계획 승인,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사업자 선정평가(aT), 보조금교부신청, 지방비매칭, 사업관리·정산 자금집행(지자체)><➡><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7년 선정 절차 및 일정(안)
  ①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27년 사업신청 공고 (6월 초~7월 초)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7월 중)
    - 제출단계 : 사업대상자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