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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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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농촌경제과>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입니다.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사무관 정세환 주무관 한지원><044-201-1584 044-201-1585>
<NH농협은행><농업금융부><계  장 김용환><02-2080-7589>
<각 시·도><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등)>
<각 시·군·구><농업담당부서(농정과,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 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을 준용함

<Ⅰ><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2.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창업지원) 및 제25조(금융지원 등) 등

3.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구분><2020><2021><2022><2023><2024><2025><2026>
<대출 규모(억원)><150><150><150><150><150><150><150>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4.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5.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

 ○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NH은행·농축협)→대출(NH은행·농축협→농업인)
<Ⅱ><2026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지원 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