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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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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유통과)><2026년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추진계획> 

<◈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선별․운영시스템 개선으로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유통비용 절감 도모 ◈ 수입조건 맞춤형 유통시설 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수출확대 기반 마련>
<Ⅰ><><사업개요>
 □ 지원계획
  ❍ 사업기간: 2026. 2 ~ 12월
  ❍ 사 업 량: 4개소 내외  *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8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7조
  ❍ 사 업 비: 187,400천원(자체재원 112,44060%, 자부담 74,96040%)
  ❍ 사업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농산물 품질관리, 유통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선별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 일부 지원
- 지게차, 랩핑기, 자동테이핑기 등
    ※ 개소당 1개 장비만 신청 가능, 컨테이너, 파렛트, 운반차량은 지원 제외
<Ⅱ><><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된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