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 관련 서류><>
<붙임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신규·갱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8.>>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ㆍ갱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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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청단위             [  ]농업인, [  ]개인ㆍ법인사업자, [  ]영농조합, [  ]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기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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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유형구분          [  ] 1×2차형(가공),   [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 1×2×3차형(복합형)>< 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계획>< <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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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갱신의 경우, 사업계획서 외의 서류는 변경사항 있는 경우만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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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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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