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감귤을 원료로 하여 신 가공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기반 구축으로 감귤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에 기여 ❍ 감귤의 다양한 기능성 활용(과피, 착즙 등) 및 6차산업 전환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산업 육성>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내외  *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 업 비: 94,500천원(도비 56,700, 자부담 37,800)
   - 보조비율: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 지역 농ˑ감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내용: 제주산 풋귤 등 감귤을 원료로 하여 가공 및 가공제품을 제조 및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
    * 단순 착즙기계, 지게차, 운반장비는 지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지역 농ˑ감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출자금 1억 원 이상,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조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등록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경영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지 않은 조직
    * 동일(유사)한 사업을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행정처분 등이 있을 시 처분 기간동안 지원제외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조직
 ❍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조직(교부신청서 제출시까지)
   ※ 지원제외
     - 최근 3년간(`23~`25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외감귤 감귤 유통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체납하고 있는 자 또는 법인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자 또는 법인

<3><>< 사업공모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