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49호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체험·편의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체험·편의시설 확충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체험·편의서설 확충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5년 4월 ~ 12월
 다. 사 업 량: 10개소 내외
 라. 사 업 비: 75,000천원(보조금 45,000, 자부담 30,000)   *보조율 60%
   - 지원범위: 1개소 당  7,500천원 지원(보조금 4,500, 자부담 3,000) 
    ※ 업체당 사업비는 사업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자부담 추가 가능
 마. 사업내용 
   - 체험·편의시설 보완·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3. 지원요건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함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설립일 기준)이 있을 것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함.
 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체 등록된 본점 소재지가 제주 지역일 것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없어야 함

4. 지원제한
  동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