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52호

202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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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친환경농가․농업법인 등
    - 세부자격요건 별도 붙임의 사업지침 반드시 확인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허위 및 부당한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마을·농업법인·농협등   -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마을·농업법인·농협 등>

2. 지원 대상 사업   
<사 업 명><지원 규모><사  업  내  용><보조율>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80,000><-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 및 장비 -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친환경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득증대 가능한 장비 등 ※ 단순 장비(저온탑차 등) 및 판매장 시설은 지원 제외><60%>  
 ○ 사업추진 기간: 2025. 3월(선정일) ~ 12. 31.
 ○ 지원범위: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은 4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위 지원규모는 보조사업자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예산액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자별 40백만원 범위 내 지원금액 조정 
 ○ 지원제외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