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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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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농촌경제과>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구  분><현    행><개    선>
< 1. 사업대상자 선정 기간 설정>< ㅇ  사업대상자 수시 모집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도)    - 자금 한도 초과 시 선정 중단 통보(농식품부, 수시 변동)>< ㅇ 사업대상자 모집 기간 명시    - 전년도 9~11월까지 사업대상자 접수·추천(시·군)    - 시·군의 추천내역을 검토하여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대상자 신청 현황 보고(시·도)  ㅇ 사업수요, 당해연도 융자 규모 및 전년도 대출 연장 규모를 검토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시·도별 한도 통보(농식품부)    - 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및 안내(시·도)>
< 2.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마련>< ㅇ 지원 자격 및 지원 제외 항목만을 명시    - (자격)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    - (제외)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기존 자금 대출 후 3년 미경과자       ㅇ 사업계획 심사표에 따라 시·군에서 자율 선정·통보>< ㅇ 지원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배포    - (1순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선정, 사전인허가 완료, 농촌공간계획 연계 등    - (2순위) 후계농 또는 청년, 사전 인허가 불요(단순 기자재 구입 등),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주관 사업 기참여자    - (후순위) 인허가 미완료,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미응답, 사업선정 이후 포기 또는 대출 미실시  ㅇ 심사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이 사업대상자 추천 >
< 3.  관리·감독 강화>< ㅇ 대출 실행 및 연장신청 시 시·군이 현장점검 실시  ><  ㅇ 3개월 내 현장점검 실시, 미착공 시 사업추진계획 제출 요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가능>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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