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시행지침>

<세부사업명><축사시설현대화>
<내역사업명><곤충사육시설현대화><융자금 (백만원)><1,000>
<사업목적><○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곤충 사육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사업 주요내용><○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 등의 시설·설비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자>
<지원한도><○ 개소당 3억원(지원액 기준)(융자, 자부담 포함)>
<재원구성(%)><국고><-><지방비><-><융자><80><자부담><20>
<연도별 융자지원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융  자><3,000><3,000><3,000><3,000><1,500>>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그린바이오산업팀  시·군·구 곤충 담당부서><이상범 강훈구 ><044-201-2142 044-201-2134 >
<신청시기><‘24. 1월 ~><사업시행기관><지자체(시·군·구)>
<Ⅱ><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