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 735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인 업체   ○ 지원내용: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명><지원규모><사업추진 기간><접수ㆍ문의처>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 50%, 자부담 50%) * 1사업장 최대 250만원><15,000천원><2023.6.1.~11.30><제주도청 안전정책과 (710-2564)>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3. 2. ~ 4. 7.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주소: (우 6312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담당자’ 앞]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제1청사 별관)   라. 신청서류 :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각 1부(붙임2)   마. 문 의 처 : 안전정책과 ☎ 064) 710-256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안전정책과 자체 심사(1차)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2차)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붙임 1) 참고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