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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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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농촌경제과>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사무관 정명희 주무관 김혜원><044-201-1584 044-201-1585>
<NH농협은행><농업금융부><과  장 신승곤><02-2080-7586>
<각 시·도><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등)>
<각 시·군><농업담당부서(농정과,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 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에 문의
<Ⅰ><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2. 지원대상
  ❍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융  자><150><150><150><계속>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4.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5.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
  ❍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농협은행·농축협)→대출(농협은행·농축협→농업인)
<Ⅱ><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이하 ‘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
  ❍ 가공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