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55호  2022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산 농산물 공동집하 및 선별을 위한 산지유통기반 구축으로 농산물 수급조절, 가격안정에 기여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022년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 시설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11월  ❍ 사 업 량 : 2개소 내외   *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 업 비 : 834백만원(도비 500, 자부담 334)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 : 도내 농협 등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 신축 및 증축지원(설계, 건축[토목], 전기, 감리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5인 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공동출하 생산자단체   - 도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참여조직 포함)  ❍ 지원요건   -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사업부지 확보    *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 사업 신청시, 사업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음   ❍ 출자금 1억 원 이상,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최근 3년간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조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조직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2. 1. 7.(금) ~ 1. 21.(금)   - 접수방법 : 도 식품원예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문의☎ 710-3174)   - 구비서류 < 【공통사항】   ① 지원신청서(서식1)     ② 교부>